법률·감사 대응 · 분쟁과 법적 대응
아파트 소송 백전백승 판례집
- 읽는 시간
- 6분
- 최근 검토
- 2026. 7. 20.
판례는 정답 모음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비교하는 기준표입니다. 사건번호가 같아도 우리 단지의 관리방식, 계약 명의, 의결 절차, 공사 재원, 하자 위치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권리자·의무자인가, 어느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는가, 전유부분인가 공용부분인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었는가, 그 사실을 어떤 원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가를 적어야 합니다.
하자 사건에서는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이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을 다뤘습니다.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권리를 유보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리는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하자보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권리양도 여부 및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관리비는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이 전 소유자의 체납액 전부가 아니라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고지서 총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공용·전유 비목, 발생 월, 산출근거를 나누어 보존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건에서는 공사가 장기수선공사인지 단순 수선유지공사인지, 당시 장기수선계획과 당시 법령이 무엇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입찰은 최저가 낙찰 표시만으로 항상 유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합 등 무효사유와 공정성을 해치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낙찰이나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새 안건을 의결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치관리 단지에서 관리소장이 관리업무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법원은 관리소장을 업무집행기관으로 보고 계약상 권리·의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보이면 결론부터 쓰지 말고 의결 공고·회의록·녹음, 입찰공고 원본·전자입찰 로그, 계약서·검수자료, 관리비 부과명세, 장기수선계획, 하자 사진과 보수 요청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으십시오. 이 자료가 있어야 판례와 우리 사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