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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즉시 업데이트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의 변경점과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확인할 후속 업무를 연결합니다.
읽는 시간
7
최근 검토
2026. 7. 20.

공동주택관리법 뉴스는 제목보다 공포 여부, 시행일,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입법예고나 국회 계류안은 아직 현장 기준이 아니며, 공포된 법령도 시행 전이면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0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의 최신 시행본은 각각 2026년 7월 1일, 2026년 7월 1일, 2026년 3월 12일 시행본입니다. 세 법령의 연혁에는 이날 기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후속 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바로 반영할 핵심은 2026년 6월 2일 시행령 개정입니다.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개정안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고,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뒤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문언도 명확해졌습니다. 공고 화면, 게시 기간, 개별 통지 대상·수단, 승인일을 각각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2025년 10월 21일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관리계획 대상이 소방시설뿐 아니라 피난·방화시설까지 명시됐고, 기존 계획은 6개월 안에 보완하도록 경과조치가 붙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개정은 안전점검 수행자의 자격 근거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8로 연결하고, 필로티 주차장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마감재 설치·철거의 신고기준도 보완했습니다. 단지의 시설 종류와 공사 내용에 따라 별도 허가·신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사 발주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장기수선, 회의, 경비원 업무의 기본 의무가 모두 새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 내역 공개, 300세대 이상 단지의 회의록 공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충당금 사용, 경비원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 범위는 기존 조문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6월 3일부터 관리비 미공개·거짓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시행 등은 법 제102조제4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으로 정리됐고, 위반 상태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법정 상한 안에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공고문 양식, 예산 승인 일정, 안전관리계획, 관리비·장기수선 증빙의 네 묶음을 우선 점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