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수익·지원사업 · 관리비 절감과 공동구매
전기요금 누진제 절감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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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검토
- 2026. 7. 20.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바꾸기 전에 먼저 버려야 할 문장은 **"누진제만 바꾸면 무조건 싸진다"**입니다. 고압으로 공급받는 아파트의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은 세대전기와 공동전기를 묶고 나누는 방식, 적용하는 계약종별, 기본요금 산정 구조가 다릅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세대별 사용량 분포, 공용부 비중, 계절, 최대수요전력, 할인 대상 세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일계약은 원칙적으로 공동설비를 포함한 전체 주택용 적용 사용량을 주택용 적용 호수로 나누어 평균사용량을 구하고, 그 평균에 주택용 고압 요금을 계산한 뒤 호수를 곱합니다. 종합계약은 세대별 사용량에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에는 일반용(갑)Ⅰ 고압 요금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상가, 어린이집, 통신중계기처럼 용도나 회계주체가 다른 설비는 별도 계약종별이나 계량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전체 수전량-세대 검침량=공용부라고 가정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교에는 최근 12개월, 냉난방 부하가 크거나 입주율·설비가 달라진 단지는 24개월 자료를 사용합니다. 월별 한전 고지서, 세대별 검침 원장, 총수전량과 공용부 계량값, 적용 호수, 계약전력, 요금적용전력과 최대수요전력, 복지할인·대가족 할인 반영액을 같은 검침기간으로 맞추십시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만 비교하지 말고 연료비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정산·할인 항목까지 실제 고지서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판단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거 각 월을 현재 방식 그대로 복원한 뒤, 같은 사용량을 반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여름과 겨울, 중간계절을 분리하고 세대 평균만이 아니라 사용량 구간별 세대 수를 남깁니다. 계약 변경에 필요한 계량·전산 설정, 검침 검증, 입주민 고지, 관리업무 비용과 설비 변경 가능성도 별도 비용으로 적습니다. 한두 달의 차액이나 영업 제안서의 예상액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한전에 단지별 적용 가능 여부와 계산 입력값을 서면으로 확인한 뒤 의사결정 자료를 보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