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수익·지원사업 · 단지 부가 수익

디지털 미디어보드 도입 가이드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의 설치, 광고수익, 콘텐츠 운영과 행정 효율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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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토
2026. 7. 20.

디지털 미디어보드는 같은 장비를 쓰더라도 단지 공지를 표시하는 설비제3자의 광고를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사업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일정, 재난 안내, 시설 점검처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게시하는 일과 외부 업체의 상품·서비스를 노출하고 사용료나 광고대금을 받는 일은 목적, 계약, 회계와 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공지 화면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수익이 생기지 않으며, 광고가 포함되면 수익액보다 먼저 광고주 선정, 콘텐츠 승인, 민원 처리, 장애 시 책임과 계약 종료 후 철거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설치 제안서에는 화면 위치와 수량뿐 아니라 벽체·승강기 부착 방식, 중량, 전원·통신 배선, 발열, 소음, 밝기, 비상방송과 안내표지 가림 여부, 유지보수 동선, 장비 소유권과 원상복구 범위를 표시합니다. 승강기 내부나 승강장에 설치한다면 유지관리업체와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운행·점검·구조물 간섭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배선·차단기·난연성·피난 동선 영향을 확인합니다. 타공, 배선 증설, 공용부분 설비 변경의 정도에 따라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나 건축·소방 관련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도면을 갖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료 광고형은 관리규약, 사업계획·예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권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각각 대조합니다.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지는 설치 행위의 법적 분류와 단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 찬반 설문을 법정 동의나 의결 대신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는 월 고정액·변동 배분·최저보장 같은 표현의 산식과 정산자료, 전기·통신·수리·철거 비용을 모두 넣어 단지의 실제 순수입을 계산합니다. 수입은 계약 당사자와 귀속 주체를 확인해 잡수입 등 적정 계정으로 기록하고, 공개·사용·예산 승인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수익을 보장하거나 예상 광고료를 확정 수입처럼 예산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화면에 카메라, 마이크, 얼굴·연령 추정, 휴대전화 탐지, 와이파이 접속기록 또는 동·호수별 맞춤 송출 기능이 있다면 단순 게시판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주민 전체의 포괄 동의가 모든 수집과 맞춤 광고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목적·항목·근거·보유기간·제공 및 위탁 관계를 기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공지와 광고 송출에 필요하지 않은 센서와 로그 수집은 끄고, 광고업체가 원격 접속하는 계정에는 최소 권한과 접속기록, 계약 종료 시 삭제·반환 절차를 둡니다.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도 장비가 실내라는 이유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는 위치인지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