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노무·입찰 · 급여와 노무 분쟁

연차·퇴직금 정확 계산기

경비원과 미화원의 근무형태별 연차와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입력값과 검증 순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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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0.

연차와 퇴직금은 숫자를 넣기 전에 누가 사용자이고, 어떤 계약과 근무표가 적용되며,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급여대장 숫자만 계산기에 옮기면 위탁업체 변경, 촉탁계약 갱신, 격일제 경비원의 휴게시간, 미화원의 단시간근로처럼 결과를 바꾸는 사실관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용역계약, 근무편성표, 출퇴근·순찰·민원 호출 기록, 임금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한 사람 단위로 모으십시오.

연차 계산은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일, 상시근로자 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연차 산정기간의 소정근로일, 출근·결근·휴직·휴가 내역, 이미 사용한 연차를 입력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15일, 1년 미만 또는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라는 구조를 적용하되, 3년 이상 근속 가산과 25일 한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의 비율에 따라 시간 단위로 계산될 수 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계속근로 시작일, 중간정산·고용승계 여부,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일수와 임금,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정 대상 여부, 평균임금 제외기간, 퇴직일 당시 통상임금을 분리해 입력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취급은 법 적용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지만, 휴직·휴업 등이 끼면 제외기간과 특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에는 최종 금액만 남기지 마십시오. 적용 법조문, 입력자료의 출처, 포함·제외한 임금 항목과 이유, 소정근로시간, 출근율, 평균임금 산정일수, 통상임금 비교값, 검토자와 검토일을 함께 보관해야 분쟁 때 계산 과정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표는 자체 검산을 위한 업무 도구이며, 계약관계나 휴게시간의 실질처럼 다툼이 있는 사실을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